운전 면허증 갱신
운전 면허증은 차량의 운전에 필수인 자격 조건을 인정하는 증서이자 자격증이다. 이런 운전면허증은 갱신이 필수인 자격증이다.
여기서 갱신이란 최초 면허 취득 시와 동일하게 운전을 행함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및 인지 능력이 유효한 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즉, 여전히 운전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운전면허증 갱신이다.
갱신기간 초과
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다만 운전면허 분류에 따라 달리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 과태료
- 면허 취소
1종 면허 - 기간 초과
- 과태료 3 만원 부과
-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 기간 초과
- 과태료 2 만원 부과
- 70세 이상 2종 면허자는 3만 원
- 면허 취소 없음
가산금
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게 된다. 즉 과태료 + 가산금이 면허 갱신을 위해 발생되는 총비용이다.
과태료는 경과의 정도에 따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여될 수 있어 3만 원 과태료 기준 최대 5만 3천1백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면허 취소
면허의 취소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적성검사 만료일은 자신의 면허증에 기재된 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갱신 연기 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갱신을 진행하기 불가한 경우가 있다. 주로 해외 장기 체류와 건강상의 문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하는 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갱신 기간을 연기하는 제도가 있다.
갱신 연기 신청은 연기 사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이다. 반드시 참고해야 할 점은 갱신기간을 초과한 이후에 연기 신청은 무효가 된다.
연기 신청은 운전면허 시험장 / 경찰서 /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갱신기간
갱신기간은 면허증 우측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자신의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1종 면허 소지자와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또한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1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11 / 12 / 9 이후 면허 취득-갱신자
- 10년 주기로 갱신을 진행함
- 갱신기간은 1년이 주어짐
2011 / 12 / 8 이전 면허 취득-갱신자
- 7년 주기로 갱신을 진행함
- 갱신기간은 6월이 주어짐
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11 / 12 / 9 이후 면허 취득-갱신자
- 10년 주기로 갱신을 진행함
- 갱신기간은 1년이 주어짐
2011 / 12 / 8 이전 면허 취득-갱신자
- 9년 주기로 갱신을 진행함
- 갱신기간은 6월이 주어짐
갱신 방법
1종 면허 갱신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불가.
- 장소
- 경찰서 : 약 2주 소요
- 면허시험장 : 당일 처리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 6월 내 촬영 증명사진 1매
- 사진규격 : 3.5 *4.5 cm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2종 면허 갱신 방법
- 방문접수 가능
- 면허증 갱신 인터넷 발급 가능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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