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2편> 등기부 등본 구성- 열람-조회-확인 / 등기 방법-셀프 등기 / 등기시 필요 서류 /발급-수수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 확인
앞선 포스팅에서 알려듯이 등기부등본이란 국가의 공적 장부로 부동산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 및 부동산 소유주의 변천 과정 등의 역사를 기록한 장부이다.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반드시 확인을 진행해 목적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적 장부이다.
조회 / 발급 받는 곳 / 수수료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데 발생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열람 수수료 : 700원
발급 수수로 : 1000원
부동산 등기 / 등기하는 이유
부동산을 등기하는 이유는 나의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소유주 간의 분쟁을 막고 원활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부동산 등기하는 법 / 구매시 / 셀프 등기
-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 잔금 완료날 등기소 방문 서류 제출
- 등기권리증 수령
- 방문 수령 가능
- 우편 수령 가능
등기 시 필요한 서류
구매자 / 매입자
- 주민등록등본
- 상세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기재된 등본
- 토지대장 / 대지권 등록부
- 건축물대장 : 집합 건물 전유
-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 다음 중 하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인감 도장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부동산 매도자 위임장
- 취득세 납부 완료 확인증
-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 정부 수수료 수입인지증
판매자 / 매도자
- 주민등록 초본
- 상세 / 주민번호 기재 필
- 인감증명서
- 등기필증
보는 법 /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
- 표제부
- 갑구
- 을구
표제부
부동산의 위치-소재지와 부동산 관련 현황에 대한 기록이 기재된 부분
갑구
소유권과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 내용이 기재된 부분
- 가등기
- 가처분
- 예고등기
- 가압류
- 압류
- 경매
- 등과 같은 내용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기재된 내용
- 저당권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 위의 내용과 무관한 경우 공란인 경우도 있음
부동산 등기 절차
등기 절차 개시
- 소유주 당사자의 신청 또는
- 관공서의 요처-촉탁에 의해 개시됨
등기 신청
- 등기소에 직접 방문 신청 필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신청
등기 신청행위의 요건
- 법적 정상적 의사능력 갖춘 사람만 진행 가능
- 사기, 착오, 강박에 의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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