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전입신고-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 대항력-우선변제권이란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인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 효력발생- 받는 시기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날짜의 확인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과 같은 관할 기간에서 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둘 사이의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간소화한 것이 확정일 자이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 한편에 계약 확정일을 도장으로 찍어 확인해주게 된다.
효력 / 발생일 / 종료일
확정일자 효력
- 대항력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게 됨에 따라 발생되는 법적 효력은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이다. 대항력이란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되는 보증금을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계약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발생되게 되는 데 이는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공매 등으로 계약상의 소유주가 아닌 다른 소유주로 변경될 때 기존과 동일한 온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힘을 의미한다.
대항력이 발생되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최초 계약자 사이에서 오간 나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란 채무의 변제에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의 전세, 월세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 내가 지불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또한 거주지의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모든 것을 갖춘 경우에 발생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나의 보증금 회수에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이에 안전을 갖추기 위한 장치이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인 방법
- 온라인 / 직접 방문
- 오프라인 / 인터넷
확정일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방법으로 진행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 인터넷 신고 / 인터넷 등기소
준비물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스캔 파일
- 본인 공인인증서
- 등기부등본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위와 같다.
접속 후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오프라인/ 직접 방문
- 장소 :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 준비물
- 신분증
-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 수수료 : 약 1천원 내
거주지 소재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가족 구성원이 대리인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받는 시기 / 효력 발생 시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남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순히 시간적 편의로 인해 미리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
확정일자의 효력의 발생은 잔금을 모두 치른 이후 이사를 진행한 날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 익일(다음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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