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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의 특권 / 뜻-의미 / 예외 - 해외 폐지 사례

by GOLD Rush 2022. 5. 12.

불체포 특권 / 면책특권 뜻

 

불체포 특권이란 간단히는 일정 기간 중 체포되지 않은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아니다. 국회의에게 적용되는 권리이다. 다른 말로 면책특권이라고도 한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회기 기간 동안에 일어난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서 체포를 받지 않게 되는 권리이다.

 

여기서 회기란 국회, 지방의회가 활동 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의미한다.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된다. 즉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해 체포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신분에 해당자라면 해당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 대통령
  • 국회의원
  • 외교관
  • 교사-교원
  • 기타
  • 단, 대통령 후보는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교사-교원의 신분에 적용되는 불체포특권은 각종 미디어에서 확인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즉 수업 중인 교사를 경찰이 체포하기 위해서는 수업 도중이 아닌 수업이 끝난 이후 가능하다는 것이 적용 사례이다.

 

 

법원 판결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의 목적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부여한 목적은 여럿이지만 그중 핵심은 단 하나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이 업무를 추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범법행위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에 망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달리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예외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불체포 특권은 무소불위의 절대 특권은 아니다. 즉 모든 범법 행위에서 국회의원은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다. 즉 불체포 특권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 국회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범법
  • 각종 범죄의 현행범

 

위의 두 가지 경우라면 국회의원이라도 일반 국민과 같이 체포를 당하게 된다. 또한 회기 중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되게 된다.

 

 

 

 

 

 


해외 사례 - 폐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이 같은 불체포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기존에는 면책특권을 부여하였지만 현재는 폐지하여 일반 국민과 동일한 체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초 고안된 목적과 달리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진 권리를 정말 특권으로 인식하여 악용한 사례가 발생함에 이를 막고자 선택한 폐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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