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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벌금 / 면허시험 결격기간 / 단속방법

by GOLD Rush 2022. 5. 12.

무면허 운전이란 자동차, 원동기, 오토바이, 건설기기 장치 등의 운행 자격에 면허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하지 않은 체 운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로 운행 자격을 정하고 있음에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무면허 운전은 단순히 면허 미취득자의 운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취소된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무면허 운전 처벌 적발시

 

 

 

무면허 운전 유형-형태-종류-범위

  • 면허 미취득자의 운행
  • 군용 면허 소지자의 일반 차량 운행
  • 다른 면허 종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면허 취소 처분 중 운행하는 경우

 

 

 

  • 면허 미갱신으로 효력 상실 중 운행 경우
  • 면허 시험 합격하였으나 면허증 교부 전 운행 시
  • 연습면허 없이 운행 연습하는 경우
  • 국내 미인정 국가의 면허로 운행하는 경우

 

 

 

 


적발 시 / 처벌 / 벌금

 

자동차 무면허 운전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 장치 자전거

  • 종류
    • 125cc 이하의 이륜차
    • 전동 킥보드
  • 벌금 30 만원 이하의 벌금
  • 또는 구류

 

 

 

 

 


결격기간

무면허 운전 행위로 적발되게 되면 위반 차량-장치의 종류에 따라 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시험 응시에 결격기간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데 결격기간이란 위반자에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다. 

 

결격기간은 무면허로 운행 중 적발된 장치의 종류와 적발 시 행한 행위의 경중 및 사고의 경중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시험에 응시불가를 명하는 결격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 무면허 운전 적발시

  • 적발일로 6개월 간 면허 시험 응시불가

 

  • 공동위험 행위 중 적발시
    • 적발일로 1년 간 면허 시험 응시불가
    • 공동위험 행위는 2명 이상이 난폭운전을 한 것

 

 

 

원동기 면허 이외 적발시

  • 적발일로 1년간 면허시험 응시 불가

 

 

 

 

무면허 운행 사고 시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 죽게 한 이후
  • 구호 조치 의무 위반 시

> 5년간 면허응시가 불가하다.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 2년간 면허응시 불가.

 

 

 

 

[구류형]

구류란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다만 기간에서 30일 미만까지의 자유 박탈을 구류로 한다.

 

 

 

 


단속방법 / 적발 방법

 

무면허 운전의 특별한 단속법은 없다. 우선 무면허운전이라는 범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면허자의 차량 운행이 발생해야하며 적발을 위해선 운행 상태에서 무면허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 무면허운전 단속을 위한 단속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닌 운행 중 발생하는 기타 교통법규 위반에서 법규 위반 처분을 명하는 과정에서의 면허조회를 통해 확인 적발되고 있다.

 

 

 

 

 

[참고]

방조

방조란 주변인이나 지인 등과 같은 동석자가 무면허임을 알고서도 해당 범법행위를 말리지 않은 경우를 무면허 운전 방조라고 한다.

 

무면허운전 방조를 한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의 수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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