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종류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면허는 원동기-오토바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총 2종의 면허로 구분된다.
1)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125cc 미만 배기량의 원동기-오토바이 + 수동 / 자동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운전면허이다.
만 16세 이상의 연령이면 응시-취득 가능하다. 주로 배달에 사용하는 원동기-오토바이에 사용하는 면허이다.
[참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 1종 - 보통 / 소형
- 2종 - 보통 / 소형
자동차 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다.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순서
- 1시간의 시청각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시력 검사 등과 같은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학과시험)
- 4지 선다 40문항 출제
- 60점 이상 필
- 기능시험 / 면허 코스
- 굴절코스
- 곡선코스
- 좁은 길 코스
- 연속진로 전환 코스
- 원동기 바퀴가 검은 선 밟으면 10점 감점
- 발이 바닥에 닿으면 10점 감점
- 100점 중 90점 이상 기록 시 합격
- 기능시험 탈락시 3일 후부터 재응시 신청 가능
2)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25cc 미만의 이륜차를 운행 가능한 면허인 반면 125cc 이상의 원동기-오토바이를 운전-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한 반면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 응시-취득 가능하다. 다만 취득 과정은 원동기 면허 따는 과정과 동일하다.
만일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필기시험은 생략됨에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정리
원동기-오토바이 면허 종류 |
취득 나이 | 배기량 | 시험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 125cc 미만 | 시청각 교육 신체검사 필기시험 기능시험 |
2종 소형 면허 |
만 18세 이상 | 125cc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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