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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오토바이 면허 따는 법 / 면허 종류 / 취득 나이 / 기능 코스 - 정리

by GOLD Rush 2022. 5. 10.

오토바이
원동기-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원동기 면허 종류

 

  •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면허는 원동기-오토바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총 2종의 면허로 구분된다.

 

 

 

 


1)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125cc 미만 배기량의 원동기-오토바이 + 수동 / 자동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운전면허이다.

만 16세 이상의 연령이면 응시-취득 가능하다. 주로 배달에 사용하는 원동기-오토바이에 사용하는 면허이다.

 

 

 

[참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 1종 - 보통 / 소형
  • 2종 - 보통 / 소형

자동차 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다.

 

 

 

 


원동기 면허 따는 법 / 순서

  • 1시간의 시청각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시력 검사 등과 같은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학과시험)
    • 4지 선다 40문항 출제
    • 60점 이상 필

 

 

  • 기능시험 / 면허 코스
    • 굴절코스
    • 곡선코스
    • 좁은 길 코스
    • 연속진로 전환 코스
    • 원동기 바퀴가 검은 선 밟으면 10점 감점
    • 발이 바닥에 닿으면 10점 감점
    • 100점 중 90점 이상 기록 시 합격
    • 기능시험 탈락시 3일 후부터 재응시 신청 가능

 

원동기-오토바이 기능 시험 코스
출처 : 도로교통공단

 

 

 


2) 2종 소형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25cc 미만의 이륜차를 운행 가능한 면허인 반면 125cc 이상의 원동기-오토바이를 운전-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한 반면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 응시-취득 가능하다. 다만 취득 과정은 원동기 면허 따는 과정과 동일하다.

 

만일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필기시험은 생략됨에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정리

원동기-오토바이
면허 종류
취득 나이 배기량 시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만 16세 이상 125cc 미만 시청각 교육
신체검사
필기시험
기능시험
2종 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 125c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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